부도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 시점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의 배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하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신고한 후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주택의 경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입주자들이 관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안내* 201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업무이관으로 추가로 문의가 있으시면, 044-201-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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