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허가 사업의 명의변경

2003-07-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92.4.7 주유소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오던중 93.1.14 준공전 조성단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립한 후 영업을 해오던 부지 및 건물을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당초 행위허가를 득한자)의 동의없이 행위허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를 법원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초 행위허가를 득한 자의 동의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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