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제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