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부녀회 회장 자격 유지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회답
부녀회는 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상 기관이 아니며, 자생.임의 단체로서 부녀회 운영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