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주소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자격 유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주택소유검색을 하는 등 임차인 자격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주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관할 지자체에 조치협조 의뢰하거나, 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입주자관리사항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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