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상속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자)가 임차권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호적상 임차인의 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절차 등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상속의 경우 허용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이어야 하는 바, 상속권자가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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