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자의 임차인 자격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회답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