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변경 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차권의 양도 신청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빙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동의를 요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