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선착순 계약자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 입주시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임대분양(입주)하였을시 부부간, 세대원간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계약자(명의 변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 및 전대 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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