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여부

2004-09-23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지조사하여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업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잔여지 매수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 요건(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드으이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보상업무 담당자(☏043-850-252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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