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ㆍ위탁 내용
2004-08-2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어느 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의 국유재산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 제2항 및 제54조 5항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재산관리규정」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되어 있습니다. - 국토관리청장 : 일반국도, 국가하천 - 한국도로공사장 : 고속국도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 및 댐관련 재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부지 - 지자체(시ㆍ군) : 지방도ㆍ마을길ㆍ구국도ㆍ폐도 등 하급도로, 지방하천ㆍ폐천부지 등 하급하천, 종래의 지목이 도로 및 하천이었던 부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5764, 576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