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 채권추심 절차에 대하여
2008-06-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년전에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뒤 강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채무자와 수용 협의가 안된 재결상태중이므로 재결이 끝나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며 영업보상금에 대한 감정보상가는 결정난 상태입니다만, 채무자가 수용 협의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는데 재결이 끝날때까지 수개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감정가액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담보물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