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여부
2008-06-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회답
국가배상법 제12조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사고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후 신청하시면 고객님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의 및 결정은 국가배상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