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기관

2004-08-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귀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나요?

회답

ㅇ 하천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점용료 징수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는 구,시,군에 동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_그러므로 국가하천 구역내의 하천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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