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003-07-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 상 과적차량의 단속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다만, 측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 ㅇ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상기의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ㅇ 도로관리청이 정한 별도의 제한규격 및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3.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33-769-58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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