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

2008-06-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회답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바, 같은 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및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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