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동일필지내 토지소유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1,580㎡로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일단의 토지에 수인 또는 동일인이 개발사업을 각각 동일한 시기 또는 다른 시기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규모 미만으로 사실상 가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공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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