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대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ㅇ 개발행위가 종료된 건축물을 단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