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대지면적 5천㎡, 건축 연면적 4.9천㎡인 창고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