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사업자이면서 연면적 60만㎡, 그 중 비주거용 연면적 30만㎡인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본 사업은 공동주택 1천세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나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