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등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ㅇ 전문인력의 관련 업무경력 입증방법은 ㅇ 기존 자산만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이며, 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개발업 등록대상은 기존 자산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대상입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관련 업무경력 입증방법에 대하여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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