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임대하는 경우도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설공사의 수행......"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직접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이용권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ㅇ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도 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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