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의 적용기준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타인에게 임대하는 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 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만 계산하는지
회답
ㅇ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3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면적, 즉 연건축면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