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된 콘도의 재분양이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개발된 부동산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마치고 조성.건축.리모델링,용도변경되는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개발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가 종료되어 분양한 후, 그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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