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인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된 백화점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