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업무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나 ㅇ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업무용건물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ㅇ 참고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이상인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