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업무용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나 ㅇ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업무용건물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ㅇ 참고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이상인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