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분할하여 인허가 신청하는 경우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하나의 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 각각의 필지을 1,100㎡ 미만으로 -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등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3건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천㎡ 미만인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