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후 매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주체,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의 주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ㅇ 토지매입자가 본인이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매입자 명의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 또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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