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개발후 소유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호텔을 개발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 이용권 제공 등)할 목적이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개발사업 주체가 직접 소유하면서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 개발주체가 호텔을 건축한 후 이를 직접 소유하면서 이를 직접 호텔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명목상 위탁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개발업자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