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건물을 건축한 후 자가사용 연면적을 제외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매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3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가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임대 총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벌칙 적용여부는 해당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의 목적, 내용, 횟수, 업무의 계속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ㅇ 연간 부동산개발 규모를 산정할 때의 산정방법의 기준은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ㆍ허가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개발규모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