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주택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이 됩니다."에서 개발업 등록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시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경우라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없이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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