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와 토지신탁을 설정한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개발업 등록을 한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사업의 핵심적인 계약은 신탁사 명의로 하고, 시행사는 사업완료 후 수익권만 보유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회답
ㅇ 개발업을 등록한 신탁회사가 개발할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개발행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의 신청 및 시공,분양까지의 각종 계약을 신탁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개발된 부동산의 처분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시행을 신탁회사 책임하에 추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