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건설시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지면적 5,200평방미터, 건축면적 490평방미터, 연면적 490평방미터에 단독(다가구)주택 5가구를 건축중인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에 해당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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