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당사는 A법인, B법인 2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A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99세대 공동주택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예정 - B법인은 1,050세대를 도시개발업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이외의 주차장, 유치원, 근린상가를 별도 분양할 예정으로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