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로서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며, ㅇ 또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건축물의 연면적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3천㎡)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예외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