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락이 토지소유로 인정되는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5천㎡(연간 1만㎡이상)이상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3천㎡(연간 5천㎡)이상 건축물 등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분양)ㆍ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ㅇ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