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질의의 경우 A,B,D회사가 토지소유자로서 C회사인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