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방식에 대하여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한 다음 분양ㆍ매각시 등록법인 명의로 변경후 등록법인 책임하에 분양ㆍ매각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등록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분양.매각하는 경우
회답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토지소유자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점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가 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 형질변경 이전에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