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개발업 중복등록이 가능한지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사무실 33㎡을 기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중복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건설업 등록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 인력등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하여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다만,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