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하여
2008-06-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인정기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사업실적(인허가 실적도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3년 이상 부동산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