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된 경우 사업실적에 포함되는지 ㅇ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아파트가 착공된 상태라면 사업실적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재직당시의 건축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