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진행중인 경우 개발실적에 해당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