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진행중인 경우 개발실적에 해당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중일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실적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인·허가 실적도 사업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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