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경력이 필요한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회답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 실무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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