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학중의 종사경력이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학사학위 이사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학사학위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의미하는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관련 실무경력은 대학 재학중의 경력이 아니라 학위를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합니다. ㅇ참고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