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범위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회답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중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