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졸업자는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중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ㅇ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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