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소지자가 아닌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별표1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증명 없이 일정기간의 개발업체 근무경력만을 가지고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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