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된 기간의 실적도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사무실 및 전문인력 5인에 대한 요건을 확인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파견된 상시근무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상근인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명서 사본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할 인력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위의 질의와 같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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