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에 개인사업자 사무소도 포함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개인사업자 사무소의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업종으로 개발의 기획, 인.허가 취득, 자금의 조달, 시공, 공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사업위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이에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개발실무 분야의 경력을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실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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