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지주회사의 근무실적으로 인정되는지
2008-06-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경력 등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사업실적의 인정범위는 자기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완료한 실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상근인력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및 매출액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의 실적으로의 인정되지 않습니다.